안녕하세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사시(통근3시간 이상) 실업급여 자격에 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와 신랑은 결혼2년차이고 둘다 거주지와 등본주소도 인천입니다.

신랑은 현재 인천에서 파주로 회사를 다니고있고, 저는 인천에서 광명으로 다니고있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파주로 이사를 갈것인데요.

남편따라 저도 당연히 부부니까 같이 이사를 가야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파주에서 광명까지는 왕복 4시간정도의 거리라서

전 회사를 다니기 힘들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 항목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이것에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은데요,

다른 예시글들을 검색하다보니 남편이 주소가 먼저 이사갈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은후에 퇴사를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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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소지의 변경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제 거소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등의 변경등 실제 거소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증명하려면 전입신고가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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