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2014.01.30 00:21

제가 부페집에서 3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뒀는데요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계약으로 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시작했는데 면담할때 시급 5500원으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기한은 정하지 않고 알바를 시작하다가 3일째 되는날 사장님께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사장님이 허락하셔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3일 일한거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때


제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걸리는데요


제가 일했던 사장님이 전에 가게가 한번 망해서 알바생들 월급을 안주고 도망갔던 경력이 있어서 더 불안하네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3일정도 일한건데 제가 일한 증거가 없으면 사장이 임금을 안줬을때 돈을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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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귀하가 근로제공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나 동료의 진술등을 통해 최대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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