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뭐야 2014.01.30 12:09

저는 이제 20살되는 학생입니다. 13년 12월 12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실습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저는 청소년 보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 특성상 격주 5일제지만 저는 주 5일제로 계약하고 나온 날로 계산해서 월급이 더 적게나올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와보니 본사에서 떨어진 명령은 주6일제로 하는 것이였고 저는 주6일제로 일하면서 10시간근무를 했습니다. 12월달에는 12일부터 총 3번쉬었고 1월달은 31일까지 포함해서 총 5번쉬었네요.

정리해서 12월달은 12일부터 31일까지 178시간을 일했구요. 1월달은 총 262시간을 일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장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고 오히려 쉬는날 돈을 급여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12:00부터 13:20분까지 주어진다는 휴게시간은 없었고 가끔 하루에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시켜서 하루 12시간을 일한적이 많습니다. 12월 28/29/30/31 1월 1/2/3/4/5일은 12시간 근무하였고 1월10/11일은 11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된게 아닌 매장으로 온 통보였구요. 그런데 연장수당도 나온다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제가 들어오자마자 회사에 연장수당제도가 사라졌다면서 나오지않았구요. 회사에 연장수당제도가 사라질수있나요?

일하는 중간에 유니폼이라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에 중간에 유니폼을 받으면 6개월안에 퇴직할시 그 유니폼값6만원을 빼고 나머지월급이 나온다고 하구요. 5천원짜리 티한장주고 6만원을 뺀다니요.. 이것도 억울하지만 이건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으니 포기하고있습니다.

또 매장 내 cctv가 있는데 이걸로 사고예방이 아니라 직원감시를 합니다. 손님안계실 때 핸드폰 보고있으면 핸드폰사용하지 말라고 전화오고 감시합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한데 사회초년생인 제가 봐도 이건 하나하나 다 계약위반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부에는 아직 신고안했구요. 1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5일전에 말해야한다고 2월 5일까지 일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다고.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지켜주신게 하나도 없어서 저도 그건 어려울거같다고 얘기하고 1월말까지 나오는걸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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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연소자로 보며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1일 7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만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역시 1일 시간, 1주 6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귀하가 1주 6일, 근로로 1일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업주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69조 위반입니다. 근기법 제 69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69조 위반여부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1일 7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복지급후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로하지 않을 경우 근무복 경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cctv의 경우,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하는 등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627.2001.12.26)

    다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보면 CCTV설치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인격권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면 철거가처분신청 및 철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노동조합등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개인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직원자리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을 피하는 외에 휴게시간등에는 녹화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요구해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등에 헌번위반을 근거로 진정을 제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역시 근로자들의 고충을 더욱 새겨듣고 근로자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나 정책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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