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부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금을 교부받습니다.
법인에서는 법인안의 사회복지시설로 임의 발령을 내면 종사자는 발령난 시설에서 근무를하게 됩니다.
시설간의 독립 회계로 운영되나 법인에서 임의로 종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령을 내다보니 퇴직금을 적립할때 첫번째 시설에서 근무하고 이동하면 원칙적으로는 퇴직처리하고 이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행정 절차가 맞으나 법인에서 임으로적으로 거래 은행과 제도 전환이라는 방법으로 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하는 것을 해서 중간 정산없이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해오던 중에 행정기관에서 1년 미만 종사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하라고 하자 법인에서는 반납 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제도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1년 미만으로 기관에 종사하다 발령으로 인해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퇴사한 직원중에서 법인 내 시설을 통틀어 1년이 넘으면 지급했던 퇴직금도 반환 받겠다고 합니다.
종사자들은 법인 내 시설에서 근무하므로 시설 간 이동을 퇴직 후 이직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법인에서도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1년 미만 종사자들이 퇴직급여를 반환하라고 하자 종사자들에게 그 반납금에 대해 부담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럴경우 종사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승계 유무가 결정됩니다.
각각 독립된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동을 한다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각각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근무지가 변경된다면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닌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전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열사내 전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하더라도 고용승계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되어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a사업장 입사일)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전적시 고용승계를 사실상 인정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은 과거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