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다마미 2014.02.02 01:45

9월22일부터 학원에서 일하고 1월10일에 퇴사했습니다.
12월 23일까지 일한 급여는 받았지만.그 이후 급여는 못 받았습니다.

원장에게 청구했더니.퇴사일이 12월23일이어서 다 지급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며.사직서를 쓰지않았고 퇴직의사를 전달 후 한 달되기전에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더 근무한 요일만큼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근데.근무하는동안 세금을 뗀 적도 없고.일한 건 학원장과 선생님밖에 모르고.또한 제가 12월23일에 퇴직하였다는 서류에 싸인을 했습니다.그래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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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체불임금 판단의 기준은 실제 근무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귀하가 12.23.퇴사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퇴사일이 1.10이라면 퇴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일정정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면 교통카드 기록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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