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뿡 2014.02.02 14:31

안녕하세요, 급여 구성항목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리고 자 글남깁니다. 우선 2013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를 적어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나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형태 : 주 야간 2교대 근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주간근무시 07시 00분 부터 18시 00분 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야간근무시 18시 00분 부터 07시 00분까지 (휴게시간 22시 00분 ~ 02시 00분 또는 02시 00분 ~ 06시 00분 교대휴식)

3. 임금 : 월 임금 : 1,614,000원

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구성 내역

기본급 : 1,078,500원(주휴포함)    연장근로수당  188.900   야간근로수당  146,600  교통급식비  100,000  처우개선비 100.000

2013년 12월 급여 명세표 기본급 1,078,500 시간외수당(주간) 188,900 시간외수당(야간) 146,600 교통급식비 100,000 처우개선비 100,000  합계 1,614,000  세금공제 140,470 실수령액 1,473,530

2014년 1월 급여 명세표  기본급1,152,000   시간외수당(주간)211,000  시간외수당(야간) 147,000  기타수당100,000  합계 1,468,750 세금공제141,250  실수령액1,468,750

2013년 급여명세표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면 19,368,000원이고, 2014년 1월 급여명세표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면 19,320,000원입니다.

통상시급은 올랐는데, 연봉이 2013년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회사에서 2014년에  처우개선비수당을 빼버렸는데  노사협의에서결정할수없고

근로자와합의할수없는사항이라는데  정말그런가요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명세표상 통상수당에 해당되는항목을 알고싶습니다

처우개선비, 교통급식비. 기타수당.직급수당.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임금협상은 못하게근로법에 정해져있나요   사용자측에서는 건보에서 처우개선비을어디에 삽입하든지총금액만 전년도 대비해 10프로오르면 된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기본급으로넣었다니  말도 안되잖아요   그러면서 1월부터  급여을46,000원  올렸다고 말해요  처우개선비 대신 어떤 부분이든지  참고할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야간근로시간때  휴게4시간도 건보취침에 따른거라는데  맞는지요    정말 감사 드림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결정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처우개선비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면접합격번복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05 1993
임금·퇴직금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2014.02.05 159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2014.02.05 3188
휴일·휴가 감시단속직 하계휴가 문의 1 2014.02.05 1370
근로시간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2014.02.05 999
근로시간 해외 현지법인 근로시간 적용 1 2014.02.05 843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76
기타 무단결근시 불이익 1 2014.02.05 1213
임금·퇴직금 야간만 하는 경비원의 급여계산식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02.05 1600
근로계약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2014.02.05 6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05 183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4.02.05 6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상담드려요 1 2014.02.05 482
임금·퇴직금 회사명칭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2.04 1080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2.04 5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 2014.02.04 1226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 문의 1 2014.02.04 815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임금문제 1 2014.02.04 168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식 변경 1 2014.02.04 567
기타 차별처우 위반 여부 및 구제방안 1 2014.02.04 1047
Board Pagination Prev 1 ...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