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꾸 2014.01.27 15:57

2011년 11월16일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이라는 면목 아래 재계약을 실시합니다

 

2012년 11월에 재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늦어지면서 1월에 재계약을 실시했고

 

재계약을 하면서 11월에 연봉이 올랐어야 했는데 늦어져서 미안하다며 오른연봉에 대해 11월 22월 차입금은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계약을 하자고 부르시면서  입사후 3개월은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포함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 시점인 2월부터 재계약 기간이 되었습니다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일본계 회사인지라 일본의 방침은 그렇게 된다고 하셔서 그대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그렇게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시기에 재계약을 한 두명만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입사 날짜에 맞게 재계약이 되어있어 사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아보시고 나서는 1년전 계약이 잘 못 되어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1년전 11월부터 1월까지 오른 연봉에 대한 차액금은 지금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이 잘 못 되었다면서, 작년에는 잘 못 알고 계셨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냥 스쳐지나가면서 말로만 하시고는

 

그 뒤론 말씀이 없으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상이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호봉을 책정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의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취업규칙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2.04 5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 2014.02.04 1226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 문의 1 2014.02.04 815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임금문제 1 2014.02.04 168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식 변경 1 2014.02.04 567
기타 차별처우 위반 여부 및 구제방안 1 2014.02.04 10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법 2 2014.02.04 5618
근로시간 다시 여쭙겠습니다. 근로시간문제입니다 1 2014.02.04 5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4.02.04 22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부적당한지 궁금 합니다 1 2014.02.04 1015
임금·퇴직금 다시여쭤봅니다. 1 2014.02.04 385
임금·퇴직금 사내 하도급비 임금 연대책임 1 2014.02.04 7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관련 기준법 1 2014.02.04 5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읩합니다. 2 2014.02.04 6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관련 1 2014.02.04 10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임금명세서 구성 2 2014.02.04 105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립니다 1 2014.02.04 416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2014.02.04 384
여성 육아휴직전 연차 1 2014.02.04 972
휴일·휴가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신청 1 2014.02.04 18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