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약 10여년 전에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뇌혈관 관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요청했으나 불승인이 나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 관련입니다.

상기 근로자는 약 3년여간의 소송을 통해 최종 산재승인을 받은 후(2006년 승인) 지속적으로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 등 각종 급여로 지난해까지 총 5억여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보험급여가 많이 나간 해에는 개별실적요율이 13에서 15까지 나왔었고 지난해에는 차차 낮아셔 5.xx의 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근로자가 2012년에 사망하여 지난해에 각종 급여로 2억여원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하여 당해년도 개별실적요율이 전년 대비 약 두배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산재승인이 난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승인받은 질병(뇌혈관 관련)외에 10여년간 폐 질환, 전립선 등 합병증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급여가 나간 점에 대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의 합병증 승인 적격 여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급여액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해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회사의 개별실적요율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나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산재승인으로 보험료가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상당기간 회사가 상승된 요율로 인해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감내해야만 하는 부분인지 의아스럽고 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판례라든지 각종 법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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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요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 사용자가 이의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는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간의 문제이며(보조참가인으로 회사가 참가 가능) 확정된 업무상 재해 결정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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