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둥이 2014.01.27 17:19

 

은행에서 경비업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급용역업체가 바뀌어서 2014년 1월 1일 부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1월 1일부로 고용승계되었지만 기존 급여와 동일하게 받고자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며

문제는 당장 1월 급여부터 기존보다 실수령액이 15만원이상 낮은 금액을 받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은행으로부터 220만정도의 1인당 도급비와 1인당 당직비를 70만정도 받는 걸로 알고있으나

계약상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업무기때문에 지금까지 비과세로 보았던 당직비를 인정할수 없다며 잘못된것을

바로잡기위해 당직비를 기본급에 포함하여한다고 합니다.

저희 생각엔  퇴직금에 당직비를 포함해야되니 회사에서 기본급에 포함시켜 손해를 보지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직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본다면 세금도 많이 부여되고 회사에서 퇴직충담금 명목으로 차감해가는 금액이 큽니다.

1년 미만 근로시 퇴직충당금으로 차감된것은 돌려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그건 어쩔수없다는 식입니다.

회사의 이익인데 말이죠. 용역업체는 임금삭감으로 인한 근로조건저하따위는 신경쓰지않고 법데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퇴직자가 생겨도 무관하다는 식입니다.

세금적용이나 법적인부분이나 용역업체에서 말하는것은 업체가 손해를 보지않이 위함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유가 어쨋든 근로자의 입장에선 고용승계후 부당한 인금삭감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어찌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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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8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충담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볼때, 급여의 일부를 퇴직적립금등으로 공제하기로 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귀하의 급여에서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급여를 공제했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직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킬 경우,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기본급이 인상으로 연차수당등이 인상됩니다. 기본급에 포함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과 전반적으로 비교하시어 불이익이 확실하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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