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ido 2014.01.28 08:53
안녕하세요?
근무형태가 4조 3교대(주주당비) 로의 전환을 검토중이랍니다

주: 08:00~20:00
주: 08:00~20:00
당: 08:00~익일 08:00
비번

이런 경우라면, 시간외 근무시간과 야간 심야 근무 시간은 주주당비 근무별로 어떻게 산출 할 수 있나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이 다 다를까 같은데요.

그리고 비번에 따른 주휴일 산정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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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주/24시간근무/비번으로 근무를 한다면 (12 + 12 + 24 + 0) * 365 /4/12 = 365시간이 실 근로시간이 되며 주휴일의 부여는 주 1일을 적용하게 되므로 8시간 * 4.345주로 주휴일수당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근무형태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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