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4.01.28 10:10

올해부터 변경된  고용보험가입여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만64세에 입사하여 보험료 미공제 상태였고 현재 67세로 근무 중이면 올해부터 고용보험료 공제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65세 이전에 입사하신분들은 공제하는거죠?)

14년 부터 만64세에서 만65세로 변경이 된건지 가입조건(보험료 공제)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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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전 고용보험 취득자 역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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