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야차니금이맘 2014.01.28 10:59

제가 이번에 임신으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개인마트에서 캐셔 업무를 했는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서있어야 하는 업무이고..

계산대에 의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은 점심 30분 먹고 오후 3시 정도에  30분 쉬는게 전부 엿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일이기에 입덧을 하며 종일 서있어야 하는일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트 규모에 비해 직원이 부족하여 캐셔업무를 하다가도 생선을 썰러 가야하기도 하고 야채나 과일 쪽일도 하다 공산일에 투입

되기도 하는 상황이었고 야채 업무는 과일박스나 야채 박스를 상하차 하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입덧이 심해져 마트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안되겠다며 몇일까지만 일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아이가 있고 외벌이로 당장 급여가 끊기게 되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사정도 맞긴 하지만... 기일을 정해 그때까지만 나오라고 하셨고..,,

마트 업무 환경이 임산부가 일하기엔 맞지 않는 환경이라 도의적인 면으로 저한테 퇴직을 권하신거 같은데..

사모님께서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의사 소견서와 사업장확인서등을 받아오라고 합니다..그리고 나서 심사를 한다는데..

제가 의사소견서나 사업장 확인서등을 받아서 주면 퇴직사유를 따로 정정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퇴직사유를 정정하게 되면 사업장이 과태료를 문다고 하는데...  정정해달라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마트에 제가 임신으로 인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휴가나,...,병가.. 업무변경등도 불가하다는 확인서만 받는 선에서 따로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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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이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사유와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다면 귀하의 사직은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명백하게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들어 정정신고를 요구하십시오.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의 퇴직사유 그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듯 고용센터에 사용자를 고용보험상실사유를 허위신고 하였다고 문제제기 하시고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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