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8 16:36

회사에서 생산직 몇분을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꺼라고 개별통보하고  최저임금 5210원으로 2월부터 근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월급도 최조임금제가 가까운 110만원인데요 수당은 한개도 없고 딱 기본급만 있는 상태이며 기본급에서 4대보험을 제하고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월급내역: 기본금 110만원. 식대는 회사에서 계산해줌(한달 8만원정도).4대보험:10만원->차감후 실수령액은 약100만원)

1.월급제에서 시급제로 가는데 기본급 기준 시급보다 더 낮은 금액 시급으로 가도 되는건가요?(해당 근로자분이랑 1:1대화로 구두상 그렇게 하는걸로 이야기가 끝나서 경리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자택으로 등기 발송한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2.경리초보라서 주휴수당이라는걸 몰라서 시급제 및 알바생들에게 한달임금 계산시 누락된 상태로 몇달치가 지급된 상태이며 근로자들도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못하는 상태라서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월임금부터라도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사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급해 달라고 했냐,  그런거 아니면 일단은 지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우 어떻해야는걸까요?

3.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과 상여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경리에게 따로 보여주지도 않음) 계약을 하였는데 2월달 근무부터 시급제로 가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월급제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퇴직금과 상여금 부분을 없애는 걸로 시급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자필(사업주와 근로자간)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4.간단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상에 나타나 있지만 자세한 사규에 대해서는 간다하게 항목으로 " 기타 근로사항은 사규에 준함" 이라고 되어 있으 이 사규라는 것을 본적도 없는 근로자입장에서 사규 정관 사본을 요청해도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생각나지 않아 보고 싶은데 계약서 사본을 지금 시점에서 요청해도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계약 당시 몰라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답답한 맘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사업주 횡포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는 너무 화가나기도 하구요.사업주가 모르고 위와 같은 행동들을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알려드리고 고쳐가야하는게 맞는것 같아서 긴글 올립니다..  전화상담을 하고 싶긴 한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다 세무사쪽에서 노무사쪽으로 상담 받아보는게 좋을꺼 같다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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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등기발송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변경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같이 당사자 서명을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월급제이든 시급제이든 근속기간 1년이상인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간추어 두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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