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 2014.01.24 14:31

통상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급료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시급*209시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포괄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본급, 포괄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은 매월 같은금액으로 일정하게 받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은 그달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기본급+포괄연장근로수당+기타수당 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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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은 포괄임금제하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연장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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