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및연장가산에 대한계산방식
*휴일근무
1) 06:30~6:30 (12시간 휴게시간없음)
2) 6:30 ~06:30 (12시간 휴게시간없음)
3) 22:30 ~06:30 (8시간 휴게시간없음)
위근무시 받아야할임금과 계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시급 :5263원
예) 시급× 휴일근무×연장× 야간수당×휴일가산
*휴일근무
1) 06:30~6:30 (12시간 휴게시간없음)
2) 6:30 ~06:30 (12시간 휴게시간없음)
3) 22:30 ~06:30 (8시간 휴게시간없음)
위근무시 받아야할임금과 계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시급 :5263원
예) 시급× 휴일근무×연장× 야간수당×휴일가산
휴일근무(주간) 12시간에 대한 추가 휴일근로수당 -[5263원*12시간*1.5(휴일가산)]+[5263원*4시간*0.5(휴일연장가산)]=105,260원입니다.
휴일근무(야간) 12시간에 대한 추가 휴일근로수당-[5263원*12시간*1.5(휴일가산)]+[5263원*4시간*0.5(휴일연장가산)]+[5263원*8시간*0.5(야간가산)]=126,312원
휴일근무 (야간) 8시간에 대한 추가 휴일근로수당-[5263원*8시간*1.5(휴일가산)]+[5263원*8시간*0.5(야간가산)]=84,208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