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부서 폐지로 인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직원들이 회사의 5개 사업부서를 정기적으로 순환근무하고 있을때
a라는 사업부서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가 결정되고 현재 그 a 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정리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부서 폐지로 인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직원들이 회사의 5개 사업부서를 정기적으로 순환근무하고 있을때
a라는 사업부서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가 결정되고 현재 그 a 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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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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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폐지에 따른 해고의 경우 해당 부서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과 1451-24180등)
그러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에 속하는 사업단위를 폐지하더라도 이는 업무축소로서 그 사업단위에 속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는 일부부서에서 적자가 계속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된 것이라해도 반드시 해당부서만 대상으로 판단 할 수 없다고 하여 일부부서만을 대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판 1992.3.10, 91다 2734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