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do 2014.01.25 12:40

정리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부서 폐지로 인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직원들이 회사의 5개 사업부서를 정기적으로 순환근무하고 있을때

a라는 사업부서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가 결정되고 현재 그 a 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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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부서 폐지에 따른 해고의 경우 해당 부서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과 1451-24180등)

    그러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에 속하는 사업단위를 폐지하더라도 이는 업무축소로서 그 사업단위에 속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는 일부부서에서 적자가 계속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된 것이라해도 반드시 해당부서만 대상으로 판단 할 수 없다고 하여 일부부서만을 대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판 1992.3.10, 91다 2734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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