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iseoki 2014.01.27 10:51

2011년11월1일부터 2014년 01월8일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남은 연차가 21.5개였습니다

이번에 퇴직금이랑 연차비를 정산해서 입금이 되었는데 금액도 좀 상이한거 같고 여차비 퇴직금 정산 내역을 보내달라니 계산이 복잡하다고 보내주질 않더군요

그래서 제 연차비와 퇴직금 하루 일당이 얼만지 궁금 합니다.

10월급여

기본급:1,020,000 제수당:290,000 교통비:150,000 식대:115,000

11월급여

기본급:1,020,000 제수당:290,000 교통비:150,000 식대:125,000

12월급여

기본급:1,020,000 제수당:290,000 교통비:150,000 식대:130,000

1월급여(퇴직시까지)

기본급:625,161 제수당:177,741 교통비:91,935 식대:70,000

입니다....

도대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한건지 투명하지 않아 이렇게 번거롭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일급여가 얼마인지? 연차가 얼마인지? 퇴직금은 얼마인지? 여기서 제수당 교통비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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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귀하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제수당의 급여성질을 알 수 없으나, 매월 발생이 예상되는 초과근로등의 대가로 책정된 급여라면 이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비와 식대 역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역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4880원에 8시간을 곱한 39,043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달리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으로 예상되는 제수당과 교통비, 식대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 기본급 3,060,000(매월 1,020,000*3개월)에 3개월 동안의 수당 1,665,000원(매월 555,000*3개월)을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51,358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799일에 대해 약 65.6일분의 1일 평균임금 3,372,743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식대와 교통비의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인정 판례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상임금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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