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라는 회사에 2010.6 입사
2. 2013년 12월 30일 까지 근무후 31일 연차로 전체 회사 휴무
3. 미사용 연차 10~12개 정도 남음 ( 전체 16일 )
4. 2014년 1월 2일 부로 퇴사처리(본인 모르게 자진퇴사 처리함)
아직 까지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 및 2014년 발생 연차에 대해서 이렇가 저렇다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되며 이것을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면
이것에 대한 원칙적인 법률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계는 연도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