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스트 2014.01.27 15:24

퇴사 후,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요일날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급여 통장 사본 대신(급여명세서도 없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 내역을 출력해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지급 내용이 담긴 통장사본등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제공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액과 급여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터넷 뱅킹으로 급여지급 기록을 제출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4.02.04 753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 못받았는데요.. 1 2014.02.04 462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2.04 616
임금·퇴직금 여러문의 드립니다. 1 2014.02.04 940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차별적 대우 관련 1 2014.02.03 82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식이...... 1 2014.02.03 435
근로시간 회사가 갑자기 숙직/당직을 서게 해요.. 1 2014.02.03 2191
근로계약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2.03 2748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4.02.03 34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4.02.03 449
기타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실업급여 1 2014.02.03 7119
임금·퇴직금 일숙직 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문제 2 2014.02.03 94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2.03 288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03 7901
근로계약 휴게시간에대하여 1 2014.02.03 482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계산 1 2014.02.03 2962
고용보험 임금이 2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지만,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라... 1 2014.02.03 686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 외 ??? 1 2014.02.03 1726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2.03 1353
최저임금 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맞는지요? 1 2014.02.03 728
Board Pagination Prev 1 ...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