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삿갓7412 2014.01.23 15:10

저희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500%

지급 시기 : 구정(100%), 3월 31일 (50%), 6월 30일(100%), 9월 30일(50%), 추석(100%), 12월31일(100%) 입니다.

1.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고 있으며, 중도 퇴사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지급 기준 : 근속 3개월 미만 : 없음,   3개월 ~ 6개월(30%),  6개월 ~ 12월(50%)  1년 이상 정상 지급

3. 상여금 산출식은 근태 기준 입니다.

   예) 6월 30일 100% 지급시 기준  (3월 209시간 + 4월 209시간 + 5월 209시간) / 3월 × 5,210원 = 1,088,890원 지급

위와 같은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기타 관련 설명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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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4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대법2012다89399, 2013.12.18)은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등의 조건이 있다면 이는 확정성이 부족하여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지급일 당시에 재직할지 안할지를 알수 없기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역시 비슷한 취지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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