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월 6일 부터 근무했는 데 일이 생겨서 한달을 못채우고 24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페이는 130만원 이며 (4대 보험 불포함), 총 휴무일은 3일 빼고는 다 근무 하였습다.
예전 퇴사할 때는 한달 급여를 당월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달 총 근무할 일수대로 (예를 들어 주5일근무,당월의 날이
총30일이라면 30-8(휴일)=22일 을 월급에서 나눔 )이었는 데 ,
당월 총 날짜 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할 날짜수로 나눠서
급여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