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terGo 2014.01.23 21:00

A회사가 법정관리에 있다가 B회사가 인수를 하게되엇습니다

저희는 A회사가 C회사에 외주를 주어서 C회사에 소속하에 일을 하고있습니다

C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근무자 3명이 11개월로 1년미만이 되어서 퇴직금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C회사에서 B회사로 계약직으로 흡수돼었다가 법정관리가 끝나는데로 A회사로 마지막으로 소속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때 11개월근무한 3명의 근로자는 C회사와 연봉계약을 할때 퇴직금 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엇는데

회사가 인수되면서 근로관계 승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퇴직금은 받을수잇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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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4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A사업장과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지, C사업장에서 B사업장 계약직으로 흡수되었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근로계약 변경인지, 아니면 C사업장이 B사업장에 인수된 것인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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