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공룡 2014.01.23 21:35
퇴사후 현재 퇴지금추과분과초과근무수당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어잇습니다.
일차 면담에서 사측은 미지급되엇던 일비활동비부분을 퇴직금으로 인정할테니
정상임금으로 올려 인상된만큼의 매달 4대보험 추가분을 자신들에게 납부하면 인정하겟다며.
퇴직금이 추가 세금보다 적으니 소송제기한 인원들별로 백만원가까이를 도로 자신들에게 납부하라고합니다.
감독관도 그렇게 해야한다하네요
두번째로 휴일근무와 초과근무에 따른수당부분에서
급여명세에는 잇지만 실질적 근무를 하지않아던
토요일근무 수당지급되엇던 십년간의 임금을 잘못지급한부분이라면서 저희들에게 추가납부를 이야기함
근무시간에 따른 근무도 근무시간까지 일을못한부분을 먼저 사측에 지급하면 초과근무및 일요일 업무한것을 인정해보겟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측말이 다법적으로 맞다면서 저희들보고 포기를 강요중입니다.
위내용들이 사실인지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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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4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까지 부담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 부담분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등을 지금까지 취득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휴일근무와 초과근로의 경우, 사용자의 주장대로 단순히 실질적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와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회사가 휴일근로와 초과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단순한 급여의 과지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와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사용자의 과지급을 알면서도 귀하가 특별히 문제제기 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라면(가령, 휴일근로 제공없이 급여지급을 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는등)이는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귀하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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