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짱나 2014.01.21 01:02
최저시급 5210원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하였을때 연봉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상여금은600%이구요 수당은 식대100,000원 입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 근무입니다

이경우 회사측에서 제시한 17,910,000원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님 최저임금보다 못 미치는 금액인가요?

그리고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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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 521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1,088,890원이 월 기본급여 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600% (6,533,340원)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544,445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대 10만원을 더하면 월 총급여는 1,733,335원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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