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트 2014.01.21 16:18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최근 말도 안되는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관련 제소한 상태로 각 수당에 대한 청구는 지역노동청에 하라고 하는데 하기에 앞서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무일 및 휴무 : "을"은 업무상 상근제로 매주 5일 근무하고, 주 2회 또는 월 8회의 휴무를 갖는다.

근로시간 : "을"의 업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일 8시간+연장근로1시간이며, 총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을 가진다. 업무상 필요할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임금구성 및 계산방법 : "을"의 출퇴근시간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에 따른다. 급여는 세전금액이며, 각종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포괄 산정한다.(연장근무시 연장신청서를 승인 받아야한다.)

출 - 퇴 시간 : 08:00-18:30

급여 및 각종수당 : 연봉 00,000,000원, 월 0,000,000원

-----------------------------------------------------------------------------------------

Q1. 포괄임금제로 임금구성 항목이 연봉과 월급여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측 임의대로 시간외수당및 각 수당으로 근로자 동의없이 기본급을 나누어 놓았구요. 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로기준 이외 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실제 일일근무시간은 10:30으로 주 52시간30분입니다. 계약서상 12시간 범위 내 연장근로라는 부분이 있지만 연장근무시 상사에게 연장신청서를 언급하였으나 번번히 거부당했습니다.

@ 연장근무 신청은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되고 사용한 사람도 없음

@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1시간은 없었고 20분만에 식사하고 바로 사무실로와서 근무함

 

Q2. Q1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무시간을 증명할 4개월치 규칙적인 교통카드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주 5시간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렵다 보여집니다. 다만,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급여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발생을 전제로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장근로가능시간인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동의조항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업무기록이나, 인트라넷으로 보고한 업무보고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에 약속된 휴게시간 보다 실제 휴게시간이 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증명가능한 범위내에서 추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혐가입여부 1 2014.01.28 32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1.28 795
근로시간 4조 3교대(주주당비) 근무시간 문의 1 2014.01.28 6993
임금·퇴직금 서류상 근무회사와 실제 근무회사가 다른 경우 1 2014.01.27 134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1.27 895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시 임금 지급?? 1 2014.01.27 1503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후 임금이 저하되었습니다. 1 2014.01.27 154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징계해고절차상 교부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 4 2014.01.27 2063
산업재해 산재승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 1 2014.01.27 149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27 349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시 연차 1 2014.01.27 1249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1 2014.01.27 196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기준법 1 2014.01.27 65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도 없어 불리한 상황, 체불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복... 4 2014.01.27 1412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조정관의 임의 증거 누락... 2 2014.01.27 1306
해고·징계 직원 임신에 의한 근무 불가 1 2014.01.27 680
임금·퇴직금 경비근무자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01.27 1078
임금·퇴직금 연차비와 퇴직금 관련 1 2014.01.27 26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 1 2014.01.26 1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