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 2014.01.22 10:04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제가 좀 황당한 일을 겪어 도움을 받고자 상담 신청 합니다.

저는 2013.1.1일부터 2013년 12.31일까지 "을"(아웃소싱업체,서울 업체)이라는 업체에 근무를 하였고...2014.1.1일부터 새로운 업체(주식회사 갑)가 아웃소싱업체로 선정 되기에...2013.12.31일자로 일을 그만 두겠다고 현장소장(아웃소싱 대리인)과 얘기를 마쳤읍니다.

그런데...아웃소싱업체 대리인(소장)이 2014.1.10일까지 비공식적으로 도와 달라는 말을 하였고...바쁘다는 핑계로 안된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소장이 수차례 요청으로 인해 1.10일 사람 구할때까지만 비공식적으로(근로계약은 12월31일에 끝내기로 하고) 출근을 한 상황입니다.물론 현재는 실직 상태 입니다.

 

문제는 제가 실업급여를 1월14일 신청하고....그날(14일)실업급여 교육까지 마쳤읍니다.

그때 실업급여 담당자께서 제가 실직 상태를 알고 있더군요....전 당연히 퇴직된게 맞고...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학원수업을 들어 자격증을 좀 더 따고 싶어서 학원을 알아보던중....

1월20일경 의료보험 신고를 하기위해 공단에 방문을 하니...1월 20일 현재 (주) 갑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고용노동청에 따지니...(주) 갑에서 1월10일까지 근무 했고...아직 재직중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 1월14일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실직상태 였는데...1월20일 현재 재직중이라면..(주)갑 에서 늦게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갑이라는 회사에 전화를 넣어도 자기 잘못은 크게 없다며...현장소장(아웃소싱 대리자)와 교통정리를 해서 통보를 준다고 하곤 몇일째 연락이 없읍니다.

 

현재 소장 이하 직원 3명으로 구성된 관리소입니다만.....1월 초(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납니다) 근로계약서 적을 당시 저는 밖에나가 있었고...나머지 직원들만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을 했읍니다.

전 재 계약을 안하기로 했었기에 당연한 수순이었읍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있읍니다.

 

1.자필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했었다면...대통령이 와도 바꿀수없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합니다.사문서 위조로 전 형사 고발을 생각중인데...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 합니다.

 

2.(주)갑이라는 업체는 전라도쪽업체인데....전라도쪽 고용노동청 당담자와 어렵게 통화가 됐읍니다.그런데...회사 입장쪽으로 설명을 해주더군요..별거 아닌 일이라면서 1월1일부로 재계약 안한거로 회사측에 사정을 해보랍니다.제 근로 계약서가 전라도쪽 고용노동청에 접수가 된 상황이라서 전산망에 (주)갑에 근무 하는것으로 나왔을거라 판단 하는데...만약 회사가 전라도쪽 고용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제 근로계약서를 폐기해 달라고 하면 제 동의 없이 폐기 가능 한가요?

즉,쉽게 설명해서 제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폐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회사에 전화 하기전 어느정도 알아야 대처가 될것이고..회사측에서 미안하단 소리만 하면 형사고발같은 극한 상황으로 안가려 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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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이안 2014.01.23 08:44작성
    어제(1월22일)고용노동청 갔었읍니다.2번째 질문 때문에 좀 더 알아보니 "확인청구"ㄱ제도가 있어 신청하고 왔읍니다.

    고용노동청(관공서)에 제 자필서명된 서류를 근거로 남기기위해 확인청구를 신청했읍니다.

    하지만 첫번째 질문에 대해선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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