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s 2022.11.18 12:12

10월 11일 팀장에게 구두로 퇴사 통지(증빙자료 없음)

10월 13일 팀장과 카톡으로 퇴사관련 내용 대화(인수인계, 이직 관련 대화)
10월 24일 팀장과 카톡으로 퇴사일자 11월 18일 요청(상황 봐야한다고 답장)
 
현재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래는 사규입니다.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서 상 퇴직일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 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의 익월말
 
민법 제660조에는 퇴사 의사 밝힌 이후 1달이 지나면 정상퇴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사규가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팀장은 11월 말일까지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두던 문자던 18일이나 25일에 당일퇴사하겠다고 제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무단퇴사가 되는것인지
무단퇴사가 된다면 그에따른 패널티(손해배상청구 등)가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Theia 2022.11.18 16:35작성

    "민법 제660조에는 퇴사 의사 밝힌 이후 1달이 지나면 정상퇴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부족한 답변을 달자면.. 이거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 여러개 봐도.. 근로자의 무단 퇴사가 회사의 매출등  명확한 상관관계를 정확히 입증해야 되는데...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찾기가 많이 힘듬..

    그냥 권고사항으로써 " 너 이런법 있으니까? 매너지켜라?"정도로 ? 많이쓰임 ;;; 

    [노동] "무단 퇴사했어도 회사에 손해 없으면 배상의무 없어"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근로기준법상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것만 제제 대상이지. 근로자가 퇴사표시 후 바로 퇴사했을때... 회사손해생겨도.. 민법상 다툼의 여지가.. 복잡함으로.. 퇴사자에게 패널티부여하기가.. 힘든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정도 있는 기업이면 모를까....;;;

    그래도 몸담았던 회사에서 되도록 아름답게 나오는게 나으실듯 합니다 ㅠ.ㅠ ..

  • ths 2022.11.18 16:38작성

    최초에 18일 말씀드린 이후 인수자가 나오지 않아 25일까지 근무 부탁한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인수자가 나오지 않아 말일까지 나와달라 얘기가 나와서 지금 18일까지 나온다고 그랬다가 1주일 연장 해주는거 아니냐 말일까지 일하는건 좀 힘들것 같다. 라고 말했더니 니가 언제 18일까지 한다그랬냐 말일까지 한다그랬지 라는 식으로 나와서 저는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해있습니다. 더이상 왈가왈부 할시 당일 짐싸서 퇴사하고자 합니다...

     

    직원이 회사사정 봐주는건 당연한거고 회사에선 왜 제 입장을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걸까요

  • Theia 2022.11.18 16:45작성
    저희 회사도 취업규칙에 30일 인수인계사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인사담당으로... 취업규칙 들먹이면서... 니가 설득해라, 퇴직금주지도 말아라.. 이런 윗사람들 요구 있었으나,, 저는 똑같은 내용으로만 답하고, 소송할 꺼면 변호사 써야한다. 민법소송이 그리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 부서장님들 설득하고.. 해당 퇴직자에게... 위로와.. 아름다운 퇴사만 권했습니다..ㅠ.ㅠ / 사표제출 후 다음 날 출근 안해도 패널티 준적도 없고..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도 정상적으로 해드렸구요.. / 저는 님께서 일을잘하니까.. 회사가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회사는... 돈 쪼~금 주면서 일은 겁나 시키니까요 ;; 힘내세요..
  • ths 2022.11.18 16:47작성
    말씀감사합니다... 저도 최대한 아름답게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오네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2022.12.14 1577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2022.12.14 22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2022.12.14 14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지각시간 공제 문의 2022.12.14 5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2022.12.14 42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2022.12.13 1626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2.12.13 402
임금·퇴직금 진급자 임금 상승률 삭감 2022.12.13 312
해고·징계 임원 주차장에 주차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2.12.13 512
기타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2022.12.13 618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문의 2022.12.13 238
기타 등기임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2022.12.13 1643
근로시간 탄력근로제에 토요일 포함근로가 가능 한가요? 2022.12.13 33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2.12.13 82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2022.12.13 253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급여 계산 2022.12.13 4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이요~ 1 2022.12.13 4264
임금·퇴직금 근로자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문의드립니다. 2022.12.13 31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미준수 2022.12.12 408
임금·퇴직금 병가(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2022.12.12 307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