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무자 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 21년 12월 31일 근무
계약해지
2022년 01월 10일 ~ 2022년 12월 16일
계약해지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도 11개월 계약직으로 뽑힌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될까요?? ( 두달정도 텀 있습니다 )
첫 계약 해지하고 11일 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1월 초(?) 중순쯤 다시 채용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만약 된다면 무기계약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도 된다면 첫달 2개월 + 두번째 11개월 + 세번째 11개월 총 24개월 살짝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