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교육비환수 2. 30일전 퇴사통보 관련입니다.
1. 회사 내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업무와 병행하는 국내위탁교육을 받을시, 교육수료일로 부터 교육기간의 50% 를 의무 재직하여야한다 이를 어기면 교육비 환수를 하겠다."
제가 현재 일주일에 한번 국내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총 교육시간으로 치면 80시간 10주인데, 기간으로 치면 거의 3달 가까이 되거든요, 저기서 말하는 "교육기간"이라고 함이 3달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시간이 아닌 교육기간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2주에 한번씩 들어도 교육기간이 1년이면 6개월을 의무 재직해야하는
악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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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내규에 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싶을시 30일전에 이를 통보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지 못한경우는 동의를 받아 퇴사해야한다"
제가 알기론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통보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0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2주전에 통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동의 하지 않아 지연시키면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