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별금 회칙 변경에 따른 불합리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전별금 제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5년 만기 제도가 있어 5년 근무 시 전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1월에 그 제도를 회사 퇴사 시로 대의원회의 때 변경을 하였습니다.
취지는 이직을 막고 복수 노조(22년 3월 경 생겼습니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당장 5년 만기 받으면 사용 계획이 있던 조합원.
또는 복수 노조로 가려고 하던 조합원들은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전별금 회칙 변경 무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