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8:00~19:00까지이며 점심시간. 휴게시간포함 1시간입니다. 토요일은 8:00~18:00까지이며 한달에 3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하고있습니다 위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8:00~19:00까지이며 점심시간. 휴게시간포함 1시간입니다. 토요일은 8:00~18:00까지이며 한달에 3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하고있습니다 위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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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 2022.12.16 | 395 | |
기타 | 일용직 주휴수당 | 2022.12.15 | 81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 2022.12.15 | 4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요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 2022.12.15 | 45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지급 기준 | 2022.12.15 | 66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 | 2022.12.15 | 1045 | |
고용보험 | 탄력근로제 피고용보험 기간 적용 | 2022.12.15 | 70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 임금계산 | 2022.12.15 | 149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에 대하여 | 2022.12.15 | 740 | |
임금·퇴직금 |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 후 연차계산 | 2022.12.15 | 656 | |
기타 | 특수 경비 교육비 반납 | 2022.12.14 | 9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신고 (서류상 대표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 2022.12.14 | 752 | |
근로시간 | 휴무날 포함 근무일 관련 | 2022.12.14 | 15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미만 연차수당 계산(1일 연차수당)문의 | 2022.12.14 | 566 |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667 | |
해고·징계 | 계약만료시 해고처리는 | 2022.12.14 | 335 | |
기타 | 노사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 2022.12.14 | 206 | |
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 2022.12.14 | 430 | |
임금·퇴직금 | 겸직 보수 및 명절휴가비 | 2022.12.14 | 437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4 | 1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