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괄약정하여 매월 지급할 때,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하고있는 포괄연차수당을 그대로 평균 3개월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정산 한 1년치의 포괄연차수당을 3/12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괄약정하여 매월 지급할 때,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하고있는 포괄연차수당을 그대로 평균 3개월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정산 한 1년치의 포괄연차수당을 3/12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 2022.12.27 | 1486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38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61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 2022.12.26 | 62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26 | 12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26 | 217 | |
근로계약 |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 2022.12.26 | 282 | |
휴일·휴가 |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 2022.12.26 | 1525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68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 2022.12.26 | 604 | |
근로계약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 2022.12.26 | 461 |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312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218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1132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202 |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6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2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