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요.
이 임금에 포함되어잇는 항목중 몇몇 수당의 경우 감봉시 추가 감액 규정이 있는경우,
감액이 타당한것인지요. 감봉금액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이 수당들이 포함되어 감봉되었을경우.
이와 별개로 수당 감액 내부규정을 들어 감액시 문제는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요.
이 임금에 포함되어잇는 항목중 몇몇 수당의 경우 감봉시 추가 감액 규정이 있는경우,
감액이 타당한것인지요. 감봉금액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이 수당들이 포함되어 감봉되었을경우.
이와 별개로 수당 감액 내부규정을 들어 감액시 문제는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38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61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 2022.12.26 | 62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26 | 12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26 | 217 | |
근로계약 |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 2022.12.26 | 282 | |
휴일·휴가 |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 2022.12.26 | 1525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68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 2022.12.26 | 604 | |
근로계약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 2022.12.26 | 458 |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30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218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1131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202 |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6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2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2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