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e823 2022.12.12 14:13

안녕하세요~

연차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자의 육아휴직 -> 육아휴직 복직시 1년이상으로 연차 발생 

     사내규칙에 80% 적어서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연차를 80%만 부여를 해도되는건지?

 

2. 재택근무자 1년이상 연차 발생

   근로자의 거주지변경으로, 재택근무를 하게됨.  한달에 한번정도만 출근을 하고, 재택근무함

   위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80%만 부여를 해도 되는건지?

 

3. 연차 미소진 소멸

   15개의 발생연차, 1년되는해 쓰지 않은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된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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