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구조아 2022.12.13 21:44

감시단속적근로자 24시간 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 : 2,438.000 /야간수당:279,000/ 식대 90,000

24시간 교대근무로 휴게시간: 주간 2.5시간/야간4시간 / 월소정근무시간 266.15시간. /하루 근무 시간8.5시간

직원 한분이 갑자기 안나와서 한분이 오전 근무은 안하고 저녁 근무만 한 상태입니다.

11월30일: 오후 6시출근/익일(12월1일) 오전 6시 퇴근

12월1일 : 오후 6시 출근/ 익일(12월2일) 오전 6시퇴근

12월2일: 오후6시 출근/ 익일(12월3일) 오전 6시 퇴근

12월3일: 오후6시 출근/ 익일(12월4일) 오전 6시퇴근

12월4일 : 오후 6시 출근/ 익일(12월5일) 오전 6시퇴근 

이렇게 근무을 했을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2. 일근자(209시간) 근로자가 (격일근무)을 할 경우 - 급여: 2,812,000원( 야근 휴게시간 4시간)(주간 휴게시간 2.5시간)

   12월7일 오전 6시 출근/ 익일(12월8일) 오전6시퇴근

  12월9일 오전 6시출근 / 익일(12월10일 )오전6시 퇴근

  12월11일 오전 6시출근/ 익일(12월12일) 오전 6시퇴근 

  12월13일 오전 6시출근/ 익익(12월14일 ) 오전 6시 퇴근

  이럴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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