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통상기준 관련자 근로시간이 주4일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5.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이행하고있습니다.
이럴시, 통상임금계산시 주4일제를 주5일제로 환산해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4.4시간으로 환산을해도 되는건가요???
주4일제를 주5일제로 환산을 해도되나요 안되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주5일제로 다시 재작성해야되는사항인가요?
통상임금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통상기준 관련자 근로시간이 주4일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5.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이행하고있습니다.
이럴시, 통상임금계산시 주4일제를 주5일제로 환산해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4.4시간으로 환산을해도 되는건가요???
주4일제를 주5일제로 환산을 해도되나요 안되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주5일제로 다시 재작성해야되는사항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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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5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44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 2022.12.22 | 9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퇴직금,이직확인서 다 못해주겠다는 회사 | 2022.12.21 | 1164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에서 제외됐을경우 | 2022.12.21 | 9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2022.12.21 | 559 | |
해고·징계 |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 2022.12.21 | 948 |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920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66 | |
임금·퇴직금 | 철야야근 수당 계산법 | 2022.12.21 | 199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 2022.12.21 | 4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2.21 | 37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52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22.12.21 | 31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 2022.12.21 | 269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연차 질문 | 2022.12.20 | 403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 2022.12.20 | 466 | |
해고·징계 | 4인미만 사업장 너무 부당합니다. | 2022.12.20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 2022.12.20 | 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