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사는 몇몇분들은 포괄임금제 (기본급 + 연장,휴일,기타외 수당 포함 월급구성 지급)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00~18:00 회사 기본근무시간 입니다.
2.10:00~19:00 근무후 퇴근 시 (1시간지각 , 1시간연장근무 )
둘다 똑같은 8시간 근무이지만,
2번같은 경우는 지각 1시간 공제하여도 문제 없는지 여부 질문 드립니다.
본회사는 몇몇분들은 포괄임금제 (기본급 + 연장,휴일,기타외 수당 포함 월급구성 지급)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00~18:00 회사 기본근무시간 입니다.
2.10:00~19:00 근무후 퇴근 시 (1시간지각 , 1시간연장근무 )
둘다 똑같은 8시간 근무이지만,
2번같은 경우는 지각 1시간 공제하여도 문제 없는지 여부 질문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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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66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5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44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 2022.12.22 | 9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퇴직금,이직확인서 다 못해주겠다는 회사 | 2022.12.21 | 1164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에서 제외됐을경우 | 2022.12.21 | 9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2022.12.21 | 559 | |
해고·징계 |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 2022.12.21 | 948 |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920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66 | |
임금·퇴직금 | 철야야근 수당 계산법 | 2022.12.21 | 199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 2022.12.21 | 4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2.21 | 37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52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22.12.21 | 31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 2022.12.21 | 269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연차 질문 | 2022.12.20 | 403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 2022.12.20 | 468 | |
해고·징계 | 4인미만 사업장 너무 부당합니다. | 2022.12.20 | 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