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였을 떄 연차 수랑 퇴직 시 연차보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기간 : 2021.4.8.~2022.12.31.(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
2. 근로시간
- 2021.4.8.~2022.1.9. 주 40시간 근무(8시간/일)
- 2022.1.10.~2022.12.31. 주35시간 근무(육아기근로시간 1시간/일 사용)
3. 일반적인 8시간(주40시간) 근무 시 연차는 2021.4.8.~2022.1.9. 까지 8개 + 1년이상 근무 15개 = 26개로 알고있는데
육아기근로시간을 근무 기간 중 1시간 썼을 경우, 연차가 그대로 26개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1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계산이
되는지 관련법령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ㅠㅠ
만약 1시간을 제외한다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116.4 시간이 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