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옹 2014.01.18 00:40
안녕하세요
제가다시계약을맺으면서10개월로단축계약했습니다
2013년6월28일부터2014년4월30일고용계약기간입니다
연봉으로계약했는데요
총연봉2450만원
기본연봉1790만원
상여금352만원
퇴직금188만원
식대120만원 입니다.
기타연차포함하여상기와같이총연봉2450만원을지급하기로한다로써져있습니다
기간이일년이라면기본연봉.상여금.식대를12로나누면맞는것같은데
전10개월이라서어떻게해야할까요
급여명세서는
기본급179만원
식대10만원
보험비168000ㅡ169000원정도나가요
기본급은10으로나누고식대는12로나눈것같은데
쫌이상해서요
전일단급여는퇴직금포함연봉으로받는것같아요
글엄2개월치는어떻게하나요?
제가올해2월15일에퇴직할껀데퇴직금계산은어떻게하나요?


전일단10개월계약이라어떻게계산해야할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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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의 의미가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퇴직금 명목의 188만원은 명목에 불과하여 총연봉액 2450만원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월 기본급을 10개월로 나누면 179만원 그리고 상여금을 매월 지급할 경우 35만 2원 그리고 식대가 12만원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2월 퇴직하실 경우, 1년 미만 기간에도 불구하고 설정된 퇴직금을 10개월 근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라면 퇴직시까지 월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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