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아미 2014.01.18 11:24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는 월기준인 기본급을
기준으로 1시간 시급을 /226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으로나 실제 근무형태가
주40시간 근무이기에 통상시급은 /209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회사에 문의의본결과
토요일을 유급으로 한다라는 협상결과내용이라고
얼버무리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는 변함이 없는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이전의 내용이 있다고해도
현근무형태로 시급의 결정은 월소정근로시간의 /209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무리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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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4시간의 근로를 유급으로로 설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주 5일로 총 40시간의 1주 근로시간에 4.34주로 월 174시간의 기본근로에 토요일 유급 4시간*4.34주 17시간, 그리고 주휴35시간을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이는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4시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실제, 1시간 급여를 낮게 하는 효과가 있어 잔업과 특근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불이익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당시 정해진 바가 있다면 노동조합등의 단협을 통하지 않고 이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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