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원 2014.01.19 23:58

제가 1월 2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여 1월 14일까지 하고 1월 15일 업무 시작 전에 그만둔다 하여 점장과 사장이 알았다고 했으며 그렇게 저는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 포차에서 알바를 하였는데, 알바천국에서 알바 공고글을 보고 갔습니다.

알바 천국에 올라온 내용은 '월150만원, 일일11시간근무, 한달 3회 휴무'였습니다. 면접으로 보러가니 다른 말은 안 하고 글 내용 그대로이다. 언제까지 할거냐? 만 묻더군요. 저는 2월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나 다른 아무 것도 없이 출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급이나 그런 것도 모른채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들은 얘기는 제가 시급 5500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2월2일까지 하고 그만 둬야 될 것 같다라고 14일날 점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월까지 할 수 있냐고 하지 않았냐면서 못 그만둔다 사람 구할 때 까지는 일해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15일) 사장이 오더니, 이러는게 어디있냐며 2월 2일 그만 둘거 같으면 한달 3회 휴무 다 못 쉬게 해준다. 만약 쉴것 같으면 월급에서 까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바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만둔다고 하니 최저시급 밖에 못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라면서 월급은 원래 제가 받아야 될날(2일)에 줄거다. 라고 했다가 또 말을 바꾸어 사람 새로 구해지기전까지는 돈 못 준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서 들은채 만채 하고 나왔습니다.

좀 여쭙겠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기는 했는데 한달하고 나간다고 하니 휴무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거나 중간에 나간다고 최저시급 밖에 안 쳐준다는건 계약 위반 아닌가요? 그럼 제가 2월까지 한다하고 2월 2일에 그만둬야 되겠다고 한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2.그만둔날부터 14일 이내의 날 안에 임금이 들어오면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3.제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를 못 받아서 노동청에 진정도 넣었는데 점주가 가계를 폐업해서 돈없다고 안주면서 버티다가 또 다른 가게를 내고는 지인(알바생)의 연락을 피하면서 그냥 새 가게 운영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제 지인은 지금 몇개월째 임금을 전부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목적이 임금을 받기 위해선데 이렇게 되면 알바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저도 돈이 오늘내일 급한건 아니지만 급한편이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점주가 이런식으로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진정을 넣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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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십시오. 사용자가 지급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물리적을 해당 사용자에게 돈을 뺏지 않는 이상 가장 합법적이고 현실적으로 빠르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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