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의 근로일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연장근로할 수 있는 날도 많고 적게 되는 영향을 받게되어서 그런데요,
매월 월평균소정근로시간(209시간)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 월의 근로일수의 차이에 따라,
가령, 해당 월의 토요일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근로 일수에 8시간을 곱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여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해도 되는지요?
매월의 근로일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연장근로할 수 있는 날도 많고 적게 되는 영향을 받게되어서 그런데요,
매월 월평균소정근로시간(209시간)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 월의 근로일수의 차이에 따라,
가령, 해당 월의 토요일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근로 일수에 8시간을 곱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여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해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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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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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그리고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그리고 동법 제 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넘겨 근로하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넘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가령, 월요일 12시간 근로, 화요일 8시간, 수요일 5시간, 목요일 5시간, 금요일 10시간으로 총 1주40시간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 월요일 4시간, 금요일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탄력적근로시간제라고 하여 근로작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기 않는다면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