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아찌 2014.01.20 16:23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 재직하다가 2013.12.31.에 퇴사한 계약 직원입니다.

3년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일부 수령하였고 남은 3년치 퇴직금을 미수령 상태입니다.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 개시가 된 상태이고, 담당자에게 안내 받기로는 퇴직금 지급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도 퇴직금 지급시기에 같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내용 : 퇴직연금은 별도로 금융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언제 줄 수 있는지도 모르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에 불입된 것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연금 납입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조) 또한 급여지급시기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등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퇴직연금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

    https://www.nodong.kr/13699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4.01.26 575
최저임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1 2014.01.25 4885
해고·징계 정리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5 777
고용보험 한국본사 100%투자 설립한 해외 베트남 현지 법인 회자입니다 1 2014.01.25 119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임금계산 1 2014.01.25 103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4 572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4 408
휴일·휴가 연차 1 2014.01.24 484
근로계약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서, 근로계약서 1 2014.01.24 6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4.01.24 1451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회계년도기준 연차계산 1 2014.01.24 2842
노동조합 사규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1.24 5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1.23 1113
임금·퇴직금 퇴사후퇴직금추가지급및초과근무수당 1 2014.01.23 2576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에서 회사 인수후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1 2014.01.23 1572
임금·퇴직금 퇴직임금 계산법 2014.01.23 575
임금·퇴직금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2014.01.23 1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에 대해 3 2014.01.23 10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014.01.23 844
Board Pagination Prev 1 ...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