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자유 2014.01.17 16:45
 

잔여 연차 휴가를 퇴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소진을 위해 퇴사일을 늦춰잡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조언 하여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 요청 드립니다.

    경우 1: 연차 소진을 위해 퇴사일을 늦춰 잡는 경우(제 생각에 이 경우 회사는 기본급 + 매월 지급 되던 제반 수당을 퇴사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경우 2: 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작년에 회사는 연차 수당이라는 것을 없앴으나, 제작년 지급한 연차 수당의 경우 기본급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차 수당의 경우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예: 월 기본급 100, 월 가족 수당 100, 연차 10개

경우 1: (100+100)/30*10 = 66

경우 2: 100/10 = 1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21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잔여연차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굳이 연차소진을 위해 퇴직일을 미룬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퇴직후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새로은 직장을 구하여 출근해야 하는 상태라고 상담해 주셨는데 연차소진을 위해 퇴직일을 늦출 경우 경우에 따라 이중취업으로 이직 후 사업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답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직한 직장에서 이중취업상태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이고, 직장 소속관계의 문제처리로 들어가는 시간적 정신적 비용에 크게 구애됨이 없다면 금전적으로 이익이 큰 부분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래자유 2014.01.21 11:55작성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에서 회사 인수후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1 2014.01.23 1573
임금·퇴직금 퇴직임금 계산법 2014.01.23 576
임금·퇴직금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2014.01.23 1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에 대해 3 2014.01.23 11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014.01.23 845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1.23 2555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1 2014.01.23 761
해고·징계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4.01.23 134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1 2014.01.23 56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3 4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4.01.23 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4.01.23 8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1.23 636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시기에 따른 시급산정 1 2014.01.23 8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상여금, 식대) 1 2014.01.22 1908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1 2014.01.22 1326
기타 단협안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2014.01.22 6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경우. 2 2014.01.22 97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1.22 978
임금·퇴직금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4.01.22 5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