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tssh0423 2014.01.22 21:31

 

수고하십니다.

우리회사는 지급율,지급일,지급기준일,지급방법을 결정하고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2.4.6.8.10.12월 6회 정기상여를 지급합니다.
1회정기상여는 통상임금30일분을 지급하기로했고요(통상일당*30일)
지급기준은 지급일 현재1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원에게 지급하며
년도 중간입사자는 별도지급율에 의해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대법원에서 말하는 "재직자에 한하여지급한다","퇴직시 일할계산지급한다" 는 등에 별도의
규정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재직자에 한하여준다"는 정기상여와 별도의 상여(김장보너스등)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무지 헤깔려 죽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만일 통상임금포함되는데 회사에서 인정하지않는다면 소송을 해야되나요?
소송 비용은 얼마는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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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월을 초과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정기적, 일률적 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성 여부를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침'에서는 특정시점(지급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만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기준이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에는 사업장내 지급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부의 해석을 보면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중도퇴사자에게 그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 또는 사업장내 지급관행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의 해석기준은 추후 다른 판결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1375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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