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kwon 2014.01.14 14:22

안녕하십니까? 임금 관련 여러가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음 합니다.

1. 야간 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에 의하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1주일 단위로 근무 시간이 바뀌는데요. 야간근무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급여 계산시에  8시간은 기본 시급으로 계산 되어지고, 야간 근로를 했으므로 야간 근로 수당이라 하여 4시간을

통상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시급 6380원,    통상시급 : 6860원

( 8 *  6380 ) + ( 4 * 6860 )  >> 현재 우리 회사 야간 수당 계산법

===> 여기서 의문점 .

법에는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법 그대로 계산을 할 경우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8 * 6860 * 1.5  >> 법에 명시된 방법대로 계산.

이처럼 현재 저의 회사에서는 야간 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아닌 시간에 대한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부에 문의 하였으나 3교대 근무가 야간 8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되는시간이므로 기본 시급으로 계산된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게 맞는건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시급제 급여를 받는경우 통상임금 관련 문의

시급제는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왜냐면 통상임금을 계산 할 경우에 근무 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달마다 28일, 30일 31일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때마다 기본 근무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때마다 통상임급 계산법에 의거해서 계산을 할 경우

통상임급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시에는 시급제에 맞게 계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시급제 근무...    시급 : 6,380     현재 통상시급 : 6,860

                                                      2013. 12월 급여 명세서

기본급 : 1,122,880    직책수당 :  0    최초연장근로수당 : 375,590     연장근로수당 : 113,190       보전수당 : 0       심야근로수당1 : 0

심야근로수당2 : 0     복합수당 : 100,000   야근수당 : 305,270     주휴수당 : 255,200     휴근수당 : 504,210     요양급여 : 0    전월착오 : 0     체력단련비 :  0

 

평일정상근무시간 : 168:00       평일연장근무시간 : 11:00     평일야간근무시간 : 28:30      평일심야근무시간 : 00:00      토일연장근무시간 : 36:30

토일야간근무시간 : 8:00     토일심야근무시간 : 00:00    주휴정상근무시간 : 40:00     주휴연장근무시간 : 49:00      주휴야간근무시간 : 8:00

주휴심야근무시간 : 00:00     유휴정상근무시간 : 8:00     유휴연장근무시간 : 00:00    유휴야간근무시간 : 00:00    유휴심야근무시간 : 00:00

 

지급합계액 : 2,776,340

 

위의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시급제 급여의 통상임금을 계산할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위의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했을때 잘못 지급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꼭 찝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너무 많은걸 한거번에 문의 드려 고생스럽겠지만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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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책정된 시급과 통상시급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판단되며 근로계약 당시 시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기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은 해당가산수당 발생 기준을 충족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의 시급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시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급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로 인해 시급 = 통상시급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정해진 시급과 별개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복합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급 = 통상임금이 성립되지 않아 계산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주4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기본근로와 복합수당을 구성하고 있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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