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의드릴 사항은..
병가중인 사원이 복직도 하지 않고 병가연장도 하지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결근 7일(당사 규정에 무단결근 7일 이상은 해고조건) 이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자택으로 "면직통보"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내용증명서에 면직일자를 11일로 해놨다면
퇴직금 정산기간도 입사일~11일로 해야 할까요? 아님 그 전일인 입사일~10일까지로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