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4.01.14 14:56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의드릴 사항은..

병가중인 사원이 복직도 하지 않고 병가연장도 하지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결근 7일(당사 규정에 무단결근 7일 이상은 해고조건) 이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자택으로 "면직통보"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내용증명서에 면직일자를 11일로 해놨다면

퇴직금 정산기간도 입사일~11일로 해야 할까요? 아님 그 전일인 입사일~10일까지로 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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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면직일자를 11일로 내용증명을 통보했다면 그에 따라 퇴사일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장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응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가로 장기간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동료등을 통해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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