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b612 2014.01.14 18:15
저는 면접 보고들어갔는데 두달 지나도록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되는걸로봐서 정식입사는 된듯한데요..
면접시 급여관련 사항에대해 구체적인 협의도하지않고 ~일단 같이해보자~해서 근무를 했는데 임금이 생각했던거랑 너무차이가나서 퇴사고민하다 , 업장에서 근무중 상사의 폭언을듣고 현장관리자에게 직접 퇴사의사를 전하고 그날 정규시간까지만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정식으로 사직서를제출하지않고 그만뒀는데 불이익이나 덜받은 한달치 임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5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구두)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로계약당시의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귀하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날짜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구두계약시 근로조건보다 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철야근무 1 2014.01.21 1322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해외업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1 807
근로계약 파견의 대가 관련 문의 1 2014.01.21 10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유효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1.21 1166
근로계약 계약서 이렇게 써도되는지요 1 file 2014.01.21 762
휴일·휴가 청원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1 16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1 67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1.21 13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1.21 6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2 2014.01.20 1191
해고·징계 사장밑에 임원인데 여러직원이 저때문에 사표를제출하였답니다. 2 2014.01.20 2566
해고·징계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2 2014.01.20 17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4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대입방법? 1 2014.01.20 1281
근로계약 실압급여 때문에..... 1 2014.01.20 921
기타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0 9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2014.01.19 1802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 1 2014.01.19 78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20
해고·징계 "해고무효" 판결과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의미는 전혀 다른지요? 1 2014.01.19 782
Board Pagination Prev 1 ...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