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러 2014.01.21 14:25
입사전에 구두로 수습3개월땐 150만원받고 3개월뒤 다시 얘기하기로했습니다  입사전에 아무말도 없으시다가 급여날에 사장님이 보증금으로 월급의 반을 보증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를통장에넣으셨다하시더라구요 퇴직시 인수인계를 제대로하면주시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다음날근로계약서를쓰자고말씀드렸더니 간단한양식으로준비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준비해오신 양식이 밑에첨부한계약서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 연차 에대해 계약서에언급해야하는데 임금 이외엔 아무것도 안써있어
서 휴일연차말씀드렸더니 없으니 알아서주신다고하시네요 근로시간도정해져있지않고 점심시간도 딱히정해진게없습니다 근로시간도 휴일도 수당도 알아서라는게 법적으로문제가되지않는지요  보증금부분도 계약서에 명시해야하지않나요  출장이잦으면 그발생비용대해서도 계약서에명시해야하지않나요 또한 수습기간도언급이없습니다  
제가없을때다른직원들은 이미작성했더라구요 이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었다면 저희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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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그 밖에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임금만을 기재한채 작성한 근로계약서 명목의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위반된다고 보여집니다. 해당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명시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4조)


    다음으로 급여의 절반을 퇴직시 인수인계를 강제하기 위해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근로계약 불이행을 전제로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근로계약은 경우 동법 제 114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급여 일부를 인수인계 여부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위법한 것이라고 항의하시고 급여전액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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