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6일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드릴사안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느냐 휴일로 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기준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226시간,243시간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만약 근무를 할경우 통상임금기준시간226시가능로 시급을 계산하여
4시간은 1.25배 가산수당, 4시간은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해 3년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알고잇습니다.
저희회사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이하 나머지 직원은 정비직원들이기때문에 사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히 물어볼 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